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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IronPaper 2012. 1. 16. 04:06

코스트와 효과

 코스트와 효과의 비교를 다룬다. 

 묘지에 보낸다, 묘지에 버린다, 제외한다, 릴리즈한다 등은 전부, 「코스트」인지「효과」인지의 차이로 취급에 문제가 생긴다. 

 또한, 어느 정도 규칙성은 있지만, 텍스트만으로 코스트인지 효과인지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희왕 OCG 사무국의 재정이 곧 법이다. 

  • 코스트와 효과
    • 코스트로
    • 효과로
    • 코스트와 효과의 차이
    • 관련 링크

코스트로

 「코스트로」란 카드의 발동과 효과의 발동의 효과발동시에 동시에 지불하는 것이다. 

  • 발동시에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 무효가 되어도 그 코스트는 돌아오지 않는다. 
    효과가 무효가 되었다、발동이 무효가 되었다를 따지지 않고 잃은 채로 넘어간다. 
  • 코스트란, 효과와는 달리 일종의 발동조건이기 때문에, 코스트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발동할 수 없다. 
    • 「묘지에 보낸다」「묘지에 버린다」등의 발동 코스트를 요구하는 효과는, 《매크로코스모스》등 「묘지에 보낸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효과의 적용중, 발동조차 할 수 없다. 
      묘지라고 지정되어 있지 않고 「버린다」「릴리즈한다」등의 효과는 발동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 
    •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에 사용할 경우는, 예외적 사례이므로 주의가 필요. 
      「《신의 선고》당한 경우, 소재는 잃게 됨」 이 경우의 묘지로 보내는 것은 코스트에 가깝지만, 토큰을 소재로 할 수 있고, 《매크로코스모스》발동중은 제외로 치환된다. 
      이건, 「그런 룰이니까」라고 납득하고, 특수재정으로 외울 수밖에 없다. 
  • 「카드의 효과로 묘지에 버린다」는 것이 발동조건인 효과는,「코스트로 묘지에 버려져」도 발동조건을 채운 것이 되지 못하고, 발동할 수 없다. 
    • 예:암흑계
  • 코스트의 지불이 임의발동의 유발효과의 방아쇠가 되어도, 그 후 효과해결시의 처리를 끼워넣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친다.
  • 발동과 동시에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제외 코스트등은 지불된 후에 《D.D.크로우》등으로 「그 제외」를 방해할 타이밍은 없다. 
  • 소환 코스트라는 것도 있다. 
    이것은  어드밴스 소환에 쓰이는 릴리즈나 소환 룰 효과에 의한  특수소환의 릴리즈,  묘지에 보낸다,  제외 등의 코스트를 말하는 것.
    • 그 소환을 무효로 해도, 지불한 소환코스트는 돌아오지 않는 점에서는, 상기한 코스트와의 차이는 없다. 
    • 엄밀히는  소환 룰 효과는,  「특수소환 몬스터의 소환수순」과 「카드의 효과에 의한 특수소환」의 2종류로 나눠지지만, 현재는 「효과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재정에서밖에 이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두 경우를 나눠 따지는 룰 재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효과로

 「효과로」란 그 효과해결시에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 발동이 무효·불발로 끝난 경우, 그 처리는 하지 않는다. 
    • 《창세신》의 패를 묘지에 보내는 행위나 《암흑계의 번개》의 패를 묘지에 버리는 행위 등
  • 「묘지에 보낸다」「묘지에 버린다」효과는, 《매크로코스모스》 등 「묘지에 보내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유효해졌더라도, 발동이 가능. 
    이 경우, 효과해결시에 묘지에 보내는 대신 제외된다. 
  • 《D.D.크로우》등 무언가의 체인발동을 받아, 효과해결시에 그 처리대상이 부재·불가능이 된 경우, 불발이 된다. 

코스트와 효과의 차이

 이미 쓰여진 대로 처리의 타이밍과 그 방법이 다른 것 외에도, 비교해서 차이를 생각할 필요는 있다. 

  • 코스트로 묘지에 보내고, 또한 묘지의 카드를 대상으로 할 경우, 그 코스트로 막 보낸 카드를 대상으로 선택, 혹은 그 카드에 간섭할 수 있다. 
    (《좀비・마스터》、《히스테릭・파티》등)
    단, 그 효과발동시에 발동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있고, 《좀비・마스터》라면 패에 언데드족이 있더라도 묘지에 1장도 없는 상태라면 발동할 수 없다. 
    (일부 카드에서 조정중을 포함한 항목이므로 주의)

    한편 효과로 묘지에 보내는 경우, 당연히 묘지에 그 카드가 없기 때문에 대상으로 고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 예・《창세신》의 패를 묘지로 보내는 행위 등
  • 기본적으로, 각 카드가 가진 패를 버린다·릴리즈한다 등의 디메리트는, 코스트보다 효과인 쪽이 바람직하다. 
    무효가 된 경우, 코스트는 되돌아오지 않으므로이다. 
  • 예・《카드 트레이더》의 패를 덱으로 되돌리는 것은 코스트, 이 효과의 발동 후, 《사이클론》등이 체인발동되어 파괴된 때, 덱에 되돌린 카드는 돌아오지 않는다. 
    단, 코스트라면 확실히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점이기도 하다. 
  • 예・《D-HERO 대시 가이》를 코스트로 《데스티니・드로》를 발동하지만, 《신의 선고》에 무효가 된다. 
    2장 드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코스트도 돌아오지 않지만, 묘지에서 효과가 발동되는 《D-HERO 대시 가이》를 묘지에 보내는 것은 성공했다. 
  • 예・《용암마신 라바・골렘》으로 상대 몬스터를 확실히 릴리즈해, 제거에 성공한다. 
  • 《D-HERO 다이아몬드 가이》나 《연속마법》등에 의해 효과만을 사용할 경우, 코스트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 릴리즈의 대부분은 코스트이지만, 효과인 것도 존재한다. 
    • 의식마법은 전부 효과에 의한 릴리즈이다. 
      (그 외 「효과에 의한 릴리즈」 의 리스트는 릴리즈의 「릴리즈하는 효과를 가진 카드」리스트를 참조
    • 《사왕 리치 로드》의 패에 돌아가는 효과는,「효과에 의한 릴리즈」에만 대응한다는 점은 주의. 
      어드밴스 소환의 릴리즈, 코스트인 릴리즈로는 효과를 쓸 수 없다. 
    • 《마왕 디아볼로스》의 릴리즈 금지 효과는 「효과에 의한 릴리즈」만을 금지하고 있기에, 어드밴스 소환의 릴리즈, 《어둠의 덱 파괴 바이러스》등의 코스트인 릴리즈는 가능. 
  • 덱이나 패에 되돌리는 처리에 관해서. 
    싱크로 몬스터 등의 엑스트라덱에서 소환되는 몬스터를 덱・패에 되돌리는 효과를 대상으로 한 경우, 그 효과처리에 관해서는 「엑스트라덱에 되돌린다」로 변환해서 처리한다. 
  • 《탐욕의 항아리》로 싱크로 몬스터 등을 대상으로 정한 경우, 효과해결시에 그 몬스터를 덱으로 되돌리는 대신 엑스트라덱에 되돌린다. 
  • 《강제탈출장치》로 싱크로 몬스터 등을 대상으로 정한 경우, 효과해결시에 그 몬스터를 패로 되돌리는 대신 엑스트라덱에 되돌린다. 

다만 코스트로 되돌리는 경우에 관해서는, 이 변환이 되지 않고 코스트로 이용할 수 없다. 

  • 《가스타의 정적 캄》의 덱에 되돌리는 코스트로서 싱크로 몬스터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A・제넥스・버드맨》이나 《안개 골짜기의 팔콘》의 패로 되돌리는 코스트로서 싱크로 몬스터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헬 플레임 엠페러》의 경우처럼, 텍스트상에서 「이 효과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트인 경우도 있다. 
  • 원작・애니메이션에서
    애니메이션 5D's에서 「잭vs드라간」(2회전)에서, 이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드라간의 함정 카드 《신의 주박 레이징》에 의해 마법・함정카드의 효과를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던 《스카레드・노바・드래곤》을, 잭은 영속함정 《버닝・리본》의 코스트로서 릴리즈하는 것으로 상황을 타파했다. 







    출처는 당연히 유희왕 위키.

    간만에 번역 손풀기용으로 적당히 해봄. 다른 걸 할지는 모르겠음. 요청하는 거 있으면 할지도 모름.